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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종합] 여행사 항공 수수료 돌려받는다

    이스라엘·인도에 이어 아르헨티나도 …



  • 손민지 기자 |
    입력 : 2018-05-11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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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대상 승소… ‘수수료 지급’ 판결

제로컴 여행업계 수익률에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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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여행사협회가 라탐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 수수료 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스라엘, 인도에 이어 세 번째다. 이 같은 업적은 국내 여행사들에게 ‘잃어버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항공 수수료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실정에 대해 알아봤다.

 

 

<손민지 기자> smj@gtn.co.kr

 

 

전 세계 여행사들은 지난 1990년대에 항공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폐지, 이른바 제로컴(Zero Commission) 시행으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0년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필두로 제로컴을 시행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 아시아나항공도 제로컴을 선언했다. 뒤이은 2015년까지 다양한 항공사들도 합류해 9%의 수수료를 없앴다. <표 참조> 이로써 여행사의 주 수익기반이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국내 여행사들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추진으로 도입된 여행업무취급수수료(Travel Agency Service Fee / TASF)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인 효력이 없는 제도적 장치라 여행사들의 반 토막 난 수입을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항공권 발권 수수료 지급 정책을 실시해 여행사들에게 5%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으나 아직 다른 항공사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수수료 폐지로 무너진 여행사들의 수익구조가 개편될 길은 요원하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여행사협회는 IATA 결의안 824에 의거해 라탐항공을 고소했다. 결의안에는 ‘운임 판매 대리 협의(Passage Sales Agency Agreement)’가 포함돼 있는데 주 요지는 ‘여행사가 항공관련 판매를 시행하면 항공사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법무부는 결의안을 인용해 아르헨티나 여행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해 3월1일부터 제로컴을 시행해오던 라탐항공은 여행사들에게 다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됐다.

 

 

국내 실정과 가장 비슷한 사례를 보였던 곳이 이스라엘이다. 지난 2008년 9월1일, 이스라엘에 취항하던 항공사들이 이스라엘 소재 여행사들에게 지급하던 항공권 발권과 관련해 제공하던 7%의 수수료를 폐지했다. 항공사들은 여행사들에게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비용을 충당하라는 방법을 권했다.

 

 

이에 이스라엘 관광 및 여행사협회(ITTA)와 117개 여행사들이 해당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은 “수수료폐지통보는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업무약정인 IATA계약의 위반행위로써 무효이며 수수료폐지통지를 철회하라”고 명했다.

 

 

인도 또한 지난 2008년부터 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제로컴을 시도했다. 이를 감지한 여행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인도민간항공총국(DGCA)이 여행사 커미션을 다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인도 국적사인 인도항공의 경우 여행사들에게 7%의 커미션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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