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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종합] 항공 결항, 600달러 배상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시행



  • 김미루 기자 |
    입력 : 2018-03-16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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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간 기준, 소비자에 200~600달러 지급
국내외 항공사에 모두 적용… 비용부담 커질듯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에 대해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됐다. 몬트리올 협약은 협약의 당사국(104개)에 대해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항공운송업자 약관의 준거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불가항력사유를 증명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내 항공사들도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운송 지연 보상 기준’에 대비하기위해 TF(Task Force)팀을 꾸려 정시성 개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에 따르면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 규정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관해 입증 시 보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에 대해 종합통제실에서 도출한 날씨정보에 대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운송 불이행 시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범위도 확대됐다. 국제 여객이 결항될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항시간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운항시간 4시간 초과는 300~600달러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외국항공사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차별 없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기준이므로 국내·외 항공사 모두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항공사들을 대표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해 국내 항공업계와 함께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결항 배상기준이 두 배 정도 상향조정돼 항공사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불가항력인 사유 시 입증서류가 준비되면 면책된다는 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위험을 감수하며 비행기를 운항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외여행에 관한 현행 개정안을 보면 ‘여행업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행사들의 입장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책된다는 것과 고객들과의 천재지변 시 배상에 관한 분쟁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의 경우 외국 프랜차이즈 호텔 및 현지업체들과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에서는 이러한 경우 현지 국가의 법과 업체 나름의 내규로 호텔과 업체들에 대한 선비용을 환불받지 못하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김미루 기자> kmr@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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