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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종합] 소비자 보상액만 ‘커진다’

    관협중앙회, ‘2017년 4분기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 조사



  • 안아름 기자 |
    입력 : 2018-03-16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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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밀려 포기
소비자 피해 속출
보상액·건수 급증
관련제도 보완 시급

 


중소여행사들의 휴·폐업이 늘어나면서 연초부터 여행시장에 불안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전국여행업종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내여행업은 15개사가 개업하면 14개사가 휴·폐업을 했고 국외여행업은 29개사 개업에 18개사가 휴·폐업을 신청했다. 그나마 자본력을 갖춘 일반여행업은 25개사 개업에 4개사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6년 여행사 등록 자본금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개업 문턱이 대폭 낮아진 것이 주 요인으로, 중소여행사의 폐업증가로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관협중앙회, ‘2017년 4분기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 조사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던 5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가을, 동창회의 오랜 숙원인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태국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끝마쳤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보름 전 여행사의 폐업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1인당 8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상품가격으로 지불했지만 피해보상액으로 돌아온 건 지불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A씨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망친 것도 억울한데 보상액마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보니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만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A씨의 경우는 나은 편이다. 보상액조차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해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업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3000만 원으로, 국내여행업은 2000만 원, 일반여행업은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보증보험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부도나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인 영업(기획)보증,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인 지급보증, 계약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보상 보증인 계약보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의 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진행한 건수는 총 18건으로 지난 2016년 13건보다 5건이나 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6년은 2억7727만8700원, 2017년은 3억5759만9340원으로 1억 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여행사 부도로 인해 서울시관광협회에 접수된 피해보상신고 건만 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엽 서울시관광협회 부장은 “중소여행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액이 너무 적어 소비자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보상금액은 보증한도 대비 지금금액인 지급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커플이 10쌍일 경우 피해금액은 1억 원이지만 국외여행의 보증한도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급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보상금액은 5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5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김 부장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계 내에서의 자성을 강요하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제도장치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문관부, 여행사, 보험사 등이 함께 모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여행업계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아름 기자> ar@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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