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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종합] ‘해외OTA 제동’ 가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논문 국제사법 약관 규제법 적용도 하나의 해법



  • 손민지 기자 |
    입력 : 2018-03-10 | 업데이트됨 :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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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해외OTA(온라인여행사)의 시장지배력이 여행업계 내에서 과도하게 커짐에 따라 최근 몇 개월 동안 불거진 불공정 거래 이슈와 더불어 높은 수수료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타 국가들도 해외OTA에 맞서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발행된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구책임 김현주)’ 논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일본 여행시장에 진출한 해외OTA로 인해 일본 토종OTA의 점유율은 2011년 73%에서 2015년에는 50.2%로 급락했다.

 


일본 여행업계는 일본여행업협회(JATA) 및 전국여행업협회(ANATA)를 중심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온라인 여행사 품질 관리인 ‘e-TBT 마크’를 내어 여행상품의 품질 강화를 도모해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관광청은 지난 2016년 6월 온라인 여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를 주체로 여행관련 계약의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이며 기본정보, 문의처에 관한 사항, 문의창구 조직체계 충실성, 외부기능 활용 등을 포함한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 공정거래기관이 2016년 1월31일까지 부킹닷컴의 모든 계약에서 Broad/Narrow Rate Parity 조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부킹닷컴은 이에 항소했지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

 


논문의 저자는 “향후 해외OTA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여행상품 구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 신설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외국기업의 경우 표준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것이 현실이나 해외OTA의 비즈니스 모델이 호텔에서 항공분야로 진출이 확대될 경우, 한국 법인 설립이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서 법인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해외OTA와 관광숙박업체간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쌍방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 뿐 아니라 피해보상의 주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온라인 여행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해 온라인 여행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약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은 또한 국내에 진출한 해외OTA의 경우 대부분 한국 측의 법무 대리인을 통해 국내법 적용의 예외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해온 것이 현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법<하단 박스 참조>을 참고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인 대한민국의 약관 규제법 적용을 위해 법리적 검토 하에 적극적인 접근 및 해법을 제시했다. 즉,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킨 경우 해외OTA에서 제공하는 약정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민지 기자> smj@gtn.co.kr

 

 

국제사법
제27조(소비자계약)
①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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