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상승세 계속될 듯…
항공사별로 달라 혼선 야기
매달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씩 오르고 있다. 지난달 ‘거리비례 구간제’ 도입 후 첫 4단계가 발표된데 이어 이번달 한 단계 상승한 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지속세를 보임에 따라 유류할증료의 인상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5~9월 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일부 항공사들은 지난달보다 유류할증료의 가격을 인상했고, 총액 운임에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항공사는 유지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인천~멕시코 구간을 운항하는 아에로멕시코는 7500마일이라는 장거리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타 항공사에 비해 유류할증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 지난달 43달러에서 30%가 올라 이번 달 56달러로 나타났다.
중국국제항공의 경우 모두 인천발 중국노선에 대한 요금 인상이 됐다. 산동성 지역은 8달러, 그 외 지역인 연길, 북경, 중경, 심천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14달러로 인상됐다. 영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산동성 지역은 산동항공(SC)이 운항한다. 산동항공도 마찬가지로 중국국제항공과 같이 지난달 5달러에서 8달러로 유류할증료가 올랐다.
타이항공은 인천~타이베이, 홍콩 노선에 있어 지난달 10달러에서 13달러로, 인천·부산발방콕 노선은 12달러에서 16달러로 상승했다. 타이항공은 국내에서 출·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국내 유류할증료에 대한 법안을 따르는 반면 방콕~런던 노선의 경우에는 태국 본부의 요금 정책을 따르고 있다.
에바항공은 지난달에 비해 유류할증료가 오르지 않았다. 대만의 타이베이, 송산, 타이중, 가오슝 노선에 대해 5달러가 부과되며 홍콩 7달러, 아시아 9.5달러,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유럽과 대양주 노선에 대해 15달러가 부과된다. 유류할증료에 전쟁보험료가 포함돼 있으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2세 미만의 유아에 대해 전 구간 유류할증료를 면제하고 있다. (단, 전쟁보험료는 징수)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500마일 미만인 인천·부산발 칭다오, 후쿠오카 노선에 대해 5500원에서 7700원으로 올랐으며 1만 마일 이상 거리의 노선인 인천~시카고, 뉴욕, 애틀란타 노선에는 5만61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도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9단계로 구분했다. 최단거리 노선인 인천~후쿠오카, 청도 노선에 대해 8800원, 최장거리 노선인 인천~라스베이거스. 시드니, 바르셀로나 등의 노선에 지난달 3만8500원에서 4만9500원으로 올랐다.
A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가 운항할 때마다 엄청난 유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변동에 의해 유류할증료를 붙이는 것은 증가한 유류비용을 상쇄하기 위함이다. 본사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변동분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반면 B항공업계 관계자는 “본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항공예약발권 사이트에 공지를 하거나, 발권 여행사들에게 컨택해 알려야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서 ‘항공사 부과 수수료’로 책정해 이를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알렸다. 두루뭉술한 수수료 항목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얼마의 유류할증료를 내는지, 그리고 이 유류할증료에 유가가 반영이 됐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미루 기자> kmr@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