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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종합] 상도덕 무시한 영업 만연

    찔러보기 등 일부 호텔업계 ‘요주의 대상’



  • 손민지 기자 |
    입력 : 2017-12-22 | 업데이트됨 :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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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은 여러 타래로 묶여있는 특수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고들어 업계 내, 특히  숙박업 쪽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몇 업체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특수지역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이야기를 현지 호텔 관계자(외국인) B씨에게 전해 들었다. 한국에 있는 여행사 관계자 C씨가 특정 볼륨을 보장해주겠다며 B씨에게 특가를 요구했다는 것. 하지만 한국시장에 밝은 A씨의 눈에는 C씨가 제공한 볼륨이 터무니없는 수치였다. 확인해보니 C씨의 여행사는 일단 ‘찔러보기’ 식으로 특가를 요구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 숙박업체가 한국에 지사가 있거나 대규모의 호텔 및 리조트 체인이 아닌 경우 여행사 관계자와 현지 숙박업체관계자가 직접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호텔에게 특가를 받고 호텔 볼륨을 채우지 못해도 계약을 맺은 여행사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다. 오히려 여행사들이 무리하게 볼륨을 맞추기 위해 마진을 깎아 호텔의 이미지만 낮아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고려한 이러한 행태의 계약은 옳지 않다.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한국 볼륨이 잠시 오를 뿐, 계약이 끝난 후엔 결국 가격이 원상태로 되돌려지기 때문이다. 즉, 해당 지역 전체 여행 산업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예로 호텔을 영업하고 있는 D씨는 계약을 맺고 있는 E씨에게 볼멘소리를 들었다. 여행사 관계자인 F씨가 D씨의 호텔을 D씨가 준 가격보다 더욱 저렴하게 줄 수 있다고 귀띔한 것이 원흉이었다.

 


사실 확인 결과, F씨는 D씨의 호텔과의 계약을 맺지 않고서도 자신이 계약한 나머지 호텔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차 ‘허위매물’식으로 D씨의 호텔을 특가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D씨는 “정직하게 판매를 해도 이처럼 상도를 넘는 행태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말하며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행하는 이들은 업계 자정현상으로 빠져버려야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손민지 기자> smj@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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