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항공사는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게 음식물을 판매해 10여 년 간 수백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또한 라운지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3만 원을 지불하면 일반석 고객에게 라운지를 제공했으며 대한항공은 4000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특정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1년에 20억 원, 대한항공은 1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두 회사의 임원 1명씩을 피의자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