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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GTN코멘터리] ‘뜬다… 안 뜬다’… 결국 운항 접은 팬퍼시픽 항공

    ‘등 돌린’ 업계·소비자… 신뢰회복은 ‘멀고 먼 길’



  • 고성원 기자 |
    입력 : 2017-05-18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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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작부터 뜨는지 안 뜨는지 말이 많았던 팬퍼시픽 항공이 결국 2주 만에 멈춘 것 같습니다. 예약고객에게는 모두 취소 통보를 했다는데, 대체편은 커녕 그 피해는 고객 몫으로만 돌아가게 된 것 아닌가요. 업계 피해 여파에 대해 알아봅시다.

 

 

팬퍼시픽 항공의 깔리보 직항편이 결국 잠정 운휴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팬퍼시픽 항공 공식 홈페이지에는 <팬퍼시픽 항공 전편(8Y700/701/702/703) 운휴 안내> 공지글이 게재됐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관계자들이 예상해왔듯 2호기 도입과 전반적 운영점검을 위해 전편 운휴한다는 골자다.

이미 결국 2호기 도입이든 뭐든 사익추구를 위해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지적과 당장 항공편이 취소된 고객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한 상황이다.

 

12일까지만 해도 팬퍼시픽 항공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5월 팬퍼시픽항공 에어텔 상품을 예약하면 현지 한식당 무료 식사권 증정> 등 특전을 홍보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업계는 물론 여행객들의 구미를 당겼던 취항 기념 9만9000원의 초특가 판매도 큰 이슈몰이를 했다.

 

실제로 모 관계자에 따르면, A 항공벤처회사에서는 금번에 워크숍을 초특가 프로모션을 홍보하고 있던 팬퍼시픽 항공을 예약했으나 금번 발표된 운휴 소식에 호텔 취소 위약금 때문에라도 피해를 감수하고 워크숍을 단행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팬퍼시픽 항공이 보유 항공기 한대로, 하루 2번 왕복의 타이트한 스케줄을 운항하려던 운영 방식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냉정하게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시 운항이 사실상 힘든 스케줄이었으며, 추후 팬퍼시픽 항공이 재운항한다면 쌓기도 전에 잃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원 기자>

 

 

 

 

‘유럽 장기전세기 하드블록’ 파문

 

Q. 최근 모항공사가 유럽에 전세기를 띄우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몇 차례가 아닌 4개월 장기 전세기를 띄우면서 몇몇 여행사들에게 하드블록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중 어느 여행사가 포기하니 협박 아닌 협박이 오가거나 경쟁사들이 이를 이용해 타노선 자리 빼앗기를 시도하는 등 물밑에서 진흙탕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당항공사는 자본이 부족해 이를 막으려 이런 장기전세기 하드블록을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료도 높게 책정돼 판매할수록 적자가 분명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요.

 

질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지만 명백히 해당 항공사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작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관계자들은 4개월이라는 장기 운항이 여행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역대 유례없는 전세기 장기 운항이라 ‘정규편이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과거 동일지역 전세기의 성적표가 실망스러웠던 바 있다. 게다가 논란이 된 전세기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운항한다. 하지만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첫주까지 이른바 ‘추석 황금연휴’는 운항일정에서 제외됐다.

 

초반 논의되던 일정과 최종 일정이 달라지며 다소 부담스러워진 일정에, 기본 항공운임 역시 다소 높게 책정돼 관계자들은 모객이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참여를 검토했던 한 여행사가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하며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하는 상황. ‘거절’이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자사 손익을 따져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타사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기 불참 이후 항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한편, 해당 여행사와 항공사 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여행사 내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원만히 합의됐고, 참여사들은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재완 기자>

 

 

 

 

Q. ‘질병 빌미’ 막판 취소 보호책은?패키지에서 몇 명이 빠져서 최소 출발 인원을 못 맞추면 담당자들은 애가 타지요. 그런데 일부 승객들이 지병이나 몸 상태를 핑계로 막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데요. 법적으로 여행사는 보호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다수의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패키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만들어진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사들은 각사 상품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한 여행 약관을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

 

A 여행사 약관을 예로 조회하면, 여행자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패키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조항을 보면 해당 사항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환급)해야 한다. 즉, 여행을 안 갈 수는 있지만 취소 수수료가 불가피한 구조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웬만한 비용 없이 100% 환불 처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분을 악용하는 고객들이 있다는 점이다. 여행에 큰 지장이 없는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상품 구입 시점에서는 이를 알리지 않다가 추후 변심했을 때 이를 무기로 삼는 것이다.

 

B 여행사 관계자는 “과거 암을 앓고 있다고 여행을 취소하는 고객도 있어, 진단서를 요구했는데 경미한 단계였다.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전액 환불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스사사’ 등에 해당 수법이 퍼지면서 악용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약관에 의하면,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여행사도 패키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질병이 있을지 여행사 측에서 전연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여행사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도 있다. 약관이 있음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과 지능적인 블랙컨슈머들의 합작품으로 보인다.

 

<윤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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