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및 호텔 예약을 돕는 네이버가 여행업에 등록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소비자와 여행사간 중개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 형식을 띄고 있지만, 여행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선을 해주는 여행업 정의에 부합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 3조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관련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행업 등록과 관련해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네이버가 해당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법 제4조에 따른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네이버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거세다.
하지만 네이버가 지마켓 등 오픈마켓들과 다르게 단순히 입점 여행사들의 가격을 나열해놓고, 입점 여행사로의 사이트로 연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 여행 알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네이버 항공권은 여행사의 가격정보를 비교, 중개하는 서비스로 여행사가 노출한 결과 및 구매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며 “현재 입점해있는 11개 여행사도 자의적으로 참여해 수수료에 대만 불만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세희 기자> ksh@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