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5개월 동안 0원이었던 유류할증료가 오는 2월부터 부활한다. 과거에는 지역 권역별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됐지만, 내달부터는 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으로 여행사 역시 이에 따른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A 여행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항공사, 여행사에서도 유류할증료 부활에 대해 예견했던 일이다”며 “상품에 손을 대는 업무보다 선발권 등 유류할증료 인상에 대한 고지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적용될 유류할증료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200원부터 최대 9600원으로 책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참조>
<강세희 기자> ksh@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