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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이스타항공·에어부산, ‘위탁수하물 파손시 배상해야’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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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6일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한 보상 약관을 시정했다. 국내 5개 저비용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등과 관련한 면책 약관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해 언론에 공개한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2곳이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항공사는 조사 중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 약관 시정 이전에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해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면책 약관 시정 조치로 앞으로는 수하물 고유의 결함 및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는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면서 “항공사의 관리 하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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