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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4호 2024년 12월 02 일
  • 상품구성 4월부터 바뀐다

    공정위, ‘정보 고시’ 의무화? 공항세?가이드팁?선택관광 포함



  • 강세희 기자 |
    입력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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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성 4월부터 바뀐다

공정위, ‘정보 고시’ 의무화? 공항세?가이드팁?선택관광 포함

 

가이드 팁, 선택관광 등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추가 여행경비의 그릇된 관행이 단절될 수 있을까.

 

지난 2014년 7월 이후 총액표시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31일 여행사들이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경비도 포함해 상품가격을 알려야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여행상품가에 포함되지 않은 유류할증료, 공항세부터 시작해 선택관광, 가이드 팁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경비까지 포함시켜 그간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여행상품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여행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오는 4월1월부터 적용해야 한다.

 

선택 관광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명시도 보다 자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에 따르면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특히 가이드팁에 관한 명시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현지에서 소비자와 가이드간 발생했던 불찰도 현 시점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가이드팁을 기재할 때 ‘1인당 OO 달러’식으로 가이드팁을 손님에게 강요할 수 없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이드팁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거나 여행 성격에 따라 필수인 경우 총 상품 가격에 가이드 관련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에 여행사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업체 특성에 따라 상품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개정 고시를 이미 따르는 여행사가 있는 한편, 지난 2014년 7월 유류할증료를 포함하는 여행상품 정책을 적용시키지 않는 업체가 공존하고 있다.

 

일부 소규모 여행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여행상품 정보 제공안으로 인해 아예 상품가격을 명시해놓지 않고 샘플식의 일정만 노출해놓은 채 맞춤여행사의 형태를 띄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4년 7월 시작된 총액표시제를 시발점으로 여행상품과 관련한 사안들이 너무 소비자 위주로만 형성된다는 이유에서다.

 

모 중소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의 꼼수 가격이나 여행비 덤터기는 일부 메이저 여행사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만 해도 공정위에서 발표한 관련 고시 개정안이 수차례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여행사들을 이를 적용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여행사와 소비자간 가장 큰 마찰을 받는 취소수수료의 발생과 부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더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IS 단체의 파리 급습 테러 사건을 계기로 여행사가 취소수수료가 저마다 달라 미성숙한 면모를 드러냈던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며 “소비자가 취소수수료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세희 기자> ksh@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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