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의 시효가 1년 연장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초 특별법 시효가 3년이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1년만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2012년 7월 도입된 ‘숙박특별법’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연장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하는 사업체들은 기존의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들을 조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12월22일에는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통과됐다.
<고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