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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4호 2024년 12월 02 일
  • 메꿔지지 않는 여행사 개인정보

    해프닝 치부… 안전불감증·허술 시스템 해소 시급 / SNS 통한 여권·주민번호 등 교류 제재 필요



  • 강세희 기자 |
    입력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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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여행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고객들의 개인 정보와 관련해 ‘안전불감증’에 빠진 모습이다. 올해만 해도 개인정보와 관련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만 해도 부지기수다.
특히 여행사에서 관련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A 직판여행사가 고객 여권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A 여행사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터키 등으로 여행을 갔거나 여행 수속을 밟은 고객 70여 명의 여권이 구글 이미지 검색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A 여행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A 여행사의 일부 대리점의 실수로 밝혀졌으며, 사건이 발생한지 6시간만에 원상 복귀시켜 상황을 종료시켰다.

A 여행사 관계자는 “대리점 직원이 실수로 회사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저장소에 이미지를 저장한 게 화근이었다”며 “자칫하면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관련 팀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나서 고객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켰다”고 말했다.
B 직판 여행사에서도 지난 9월 개인정보와 관련 해프닝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창립 14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던 B 여행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메일 발송 과정에서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됐음을 알렸다. 유출 내용은 고객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로 해당 여행사는 사고 직후 ‘구체적인 고객 피해 사례는 보고된 바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공지했다.

타 업체들의 경우 역시 열외가 없다. B 여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C 여행사도 지난 10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위법적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향후 SNS을 비롯한 모바일 및 온라인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여행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가 더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행사와 소비자간 여행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여권 사본을 주고받거나 의심할 여지없이 개인정보가 남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대형 규모 여행사 여행사는 “특히 최근 직판 여행사와 고객 간에 카카오톡 등 SNS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권 사본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가볍게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제재가 필요하다. SNS가 편리함을 가장한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여행사는 2016년 새로운 목표 설정을 고객 중심에 맞춰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롯데관광의 경우 고객층 확보를 위해 시스템 및 온라인 강화를 내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고객만족에 만전을 기한다는 경영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역시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선 등 고객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세희 기자> ksh@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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