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난 1월28일 ‘저비용항공사(LCC)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크게 다음 내용과 같다. ▲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투자 확대 ▲ 항공사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전문성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 ▲ 정부감독 역량 제고 및 LCC 지원
한편, 국토부는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조종사와 진에어의 정비사 및 조종사가 조절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센서결함 상황을 점검하지 않은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기준 30일) 처분하고, 소속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 원)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윤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