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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유럽 항공불편보상서비스 전문 ITA 한국도 서비스 개시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6-06-07 | 업데이트됨 : 1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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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불편보상서비스 전문 기관인 ITA(Inter national Tax & Air)가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간 해외에서 지출한 부가세 환급 대행을 중점으로 하던 한국 ITA를 통해, 이제는 항공 불편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ITA는 왕왕 발생하는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에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ITA가 서비스를 시작한 항공 불편 보상 서비스를 전격 들여다봤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

<취재협조·자료제공=ITA> 문의: 02)730-1971

홈페이지: www.vatbiz.com / www.taxnair.com

 

항공 불편 사항 보상

 

항공사 귀책으로 발생한 운항 취소, 지연, 탑승 거부에 따른 승객의 권리를 되찾고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ITA는 유럽 현지 변호사와 로펌으로 구성된 법률 전문 단체로, 승객 개인이 쉽게 받아 낼 수 없는 항공 관련 보상을 전문 법률 지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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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유럽 연합 Regulation 261조
·몬트리올 & 바르샤바 협약
·미 항공 연방청 관련 법규

 

업무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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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항공편(한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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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 및 기준

 

유럽 연합 규정에 따라서 ▲ 승객 의지와 상관없이 탑승이 거부된 경우 ▲ 출발 14일 이전에 운항이 취소될 경우 ▲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38개 유럽 연합 국가와 스위스, 8개 ECAA 국가 등이 있다. 보상 금액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1500㎞ 이하는 250유로, 3500㎞ 이하는 400유로, 3500㎞ 초과는 600유로를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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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승객·여행사 모두 만족하는 항공 불편 처리

김 수 임 ITA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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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시장에서 소비자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기실,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불편보상서비스는 등장한 전례가 없다. 이에 본격적인 항공불편보상서비스 개시를 앞둔 ITA(International Tax&Air)의 김수임 실장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들어봤다.

 

한국에서 생소한 서비스다. 시작한 계기가 있는가.

 

항공불편보상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여행 업계에 20여년 가까이 종사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유럽으로 보냈었다. 헌데, 출발하기도 전부터 전화가 온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항공사는 대체편을 해주면 된다 할 뿐 어떠한 불편에 대한 보상 없이 모든 것을 여행사가 보상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항공 불편 보상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불편과 여행사들의 고충을 풀어주고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ITA(International Tax&Air)의 주 사업은 법인기업체의 부가세 환급이다. 현재 삼성전자, 한국GM, SK케미칼, 아시아경제신문, 한국금영협동조합 등과 해당 사업에 대해 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에 항공불편보상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서, 한국소비자연맹과도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고, 주요 여행사들과의 계약도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적 항공사도 보상이 가능한가. 정확한 보상 범위를 설명해 달라.

 

EU(유럽연합) 소속 항공사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구간은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EU(유럽연합)에 해당하는 도시에서 출발하는 구간은 보상이 가능하다. EU(유럽연합)에서 정한 보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항공불편서비스이기 때문에, EU(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저비용항공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체편이나 호텔 등을 제공받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공항 파업 등 항공사 문제 외의 문제로 발생한 부분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탑승객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수료는 얼마인가.

 

ITA와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에서 승객과의 약관을 시정해주기만 하면 된다. 해당 여행사에서 소비자 약관 자체에 ‘항공불편보상처리’를 위한 여권 정보 동의 여부를 포함하게 되고, 여기에 동의해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의 정보는 보상을 신청할 때 여행사로부터 자연스럽게 제공을 받게 된다.

 

ITA에서는 여행사로부터 수집한 1주일마다 스위스 본사로 보내고, 본사에서 보상여부를 진단을 하는데, 이때 통상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최종 보상지급까지는 3개월가량이 걸려, 총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보상액의 65%는 승객이 가져가고, 항공불편보상서비스의 필요 경비 35% 중 5%는 여행사 커미션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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