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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막무가내 위약금 요구…허니무너 피해사례 급증

  • 입력 : 2015-10-19 | 업데이트됨 : 3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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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한 결과에 따라 신혼여행과 관련한 위약금 문제가 논란이다. 이에 대다수 허니무너들이 위약금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제기하며 논란이 극대화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고객을 눈속임하는 위약금 문제가 허니무너들에게 더욱 극심하며, 이외에도 위약금 피해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웨딩플래너와 짜고 계약금을 나눠먹어 문제가 된 여행사들이 많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A 여행사 관계자는 “아직도 신혼여행객 대부분이 웨딩플래너가 알선한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허니무너들의 경우 인지도가 있는 여행사보다 가격적인 면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웨딩플래너 입김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혼여행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사례 210건 중 신혼여행 특별약관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수된 피해사례 중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표준약관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특약을 강요하고 있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행사들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여행일정을 변경했음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여행을 강요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항공블록이며, 호텔 등의 문제로 계약 해제 시 여행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객에게 미리 사전 고지를 하거나 동의를 얻고 있으며 일부 여행사의 문제로 대부분이 위약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따르면, 제 9조에서 여행사가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또한 제 15조에서 여행사와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이 환급된다. 만일, 당사의 취소 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을 배상해야한다.


<고성원 기자> ksw@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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